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 기소유예 + 민사 9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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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기소유예 민사 90% 승소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90%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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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중반의 여성 A는 대학생입니다. 가끔 성욕을 풀기 위하여 대학교 에브리타임 성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남학생과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며 자위 행위를 하였습니다. A는 성게시판에  '혼자 하는 영상 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팠습니다. 그러자 B가 A에게 '혼자하는 거 어떤 영상?' 라는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A는 자위행위의 의미로 '물 나오는 영상'이라고 말하자, B는 '보내줘. 궁금해'라고 답하였습니다. 직후 A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대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혼자 하는 영상 볼 사람?

B : 혼자하는 거 어떤 영상?

A : 물 나오는 영상.

B : 보내줘. 궁금해

 (A 가 바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함)

그런데 갑자기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2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A가 말한 물 나오는 영상에서의 물이, 수돗물인지 알았다. 같은 학교 학우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수도관이 막힌 것을 스스로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한 영상인 줄 알고 칭찬해주려고 보내달라고 하였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A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형사 사건은 기소유예가 나와야 합니다.

: A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되어 벌금이라도 나올 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다른 진로로 가는데 매우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종결해야 합니다.

나. 민사 소송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인용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B는 A에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B가 설령 피해자가 맞다 하더라도,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 인용금액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다. 형사 / 민사 진행 시 무엇보다 - B가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후 그걸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A가 말한 물이 수돗물인지 알았다"라는 B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B가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및 답변서 제출 


1) 형사사건 -  B가 A의 전송을 유도하였으므로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이 알게된 공간이 '성게시판'이므로, A가 보낼 영상이 성적인 것임을, B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잘 주장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주장해야할 가장 핵심은 - 설령 B가 피해자가 맞더라도, 구체적인 손해 액수의 증명이 없으므로 인용금액이 매우 작거나, 없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래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A가 글을 올린 에브리타임‘성 게시판’의 성격상, B는 A로부터 받게 될 영상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였음.

② 실제로 성 게시판에 게시되는 글들은 「신체의 은밀한 부분, 자위행위, 성관계 파트너 구함」에 대한 것임.

③ 그러므로 B가 A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B는 진정한 피해자가 아님.

④ B가 제출한 준비서면 그 어디에도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음. 원고가 증명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소되어야 함.

⑤ B는 자신이 입은 피해로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나 모두 본 사건과 무관한 것임.



(성 게시판에서 '혼자 하는 영상' '물 나오는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B는 2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산정 근거에 대해서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B에게 큰 금액이 인정되면, B는 또 성게시판에 가서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나. 변론기일 참석

​: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답변서 내용을 구두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가. 형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것) - 기소유예로 종결

검사는 답변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 A가 B에게 사진을 보낸 경위 = 즉 B의 유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B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으므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최고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A에게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나. 민사 (2000만 원 청구당한 것) - 1950만원 방어 성공!! +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약 18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됨.

① 재판부는 B가 증명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원 청구한 것 중 5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② 더하여 A가 들인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의 10%) 에서 90%를 B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2천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10%입니다. B가 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10%인 2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가 쓴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라"고 하였으므로, B는 A에게 '200만의 90%인 180만원'을 줘야합니다.


▶따라서 B는 A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되려 180만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50 만원을 받고, 180만원을 토해내야 되면 누가 이긴걸까?)

5. 본 사건의 시사점

민사소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서 그럴듯한 말 검색해서 멋지게 적어내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가 작게 인용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크게 물어줘야 한다는 각오로 해야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본 사건은 형사와 민사 모두 초기에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고, 고소인(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소당한 것은 전과없이, 민사 소송당한 것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더 받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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