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해외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해외 송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해외 송금 

민경철 변호사

약식기소

1. 사건의 개요

 

환전업을 하는 의뢰인은 해외로 한화를 송금하고 해외에 거주중인 지인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세차익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안의 핵심

 

해외송금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전업의 실태, 의뢰인이 해외 송금한 금액의 액수,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적발 계기 등을 고려하여 수사관과 범죄 기간을 조율하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금액의 규모를 적절하게 정리한 후, 각종 유사 판례 및 정상참작사유의 근거자료들을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여 그 결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로 사건이 진행되고 결정까지 그대로 확정시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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