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한 여성분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감정이 들어서 지하철 객실 내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노려 자신의 몸을 여성분에게 밀착시켰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여성의 엉덩이 사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여성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몸을 흔들었으나 의뢰인은 몸을 피하지 않았고, 여성의 신고로 지하철경찰대가 충돌하여 결국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현장에서 발각되어 범죄를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피해여성과 합의하고 정상관계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해여성에게 꾸준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24시 성범죄케어센터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피해여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성도착증과 같은 성적 충동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형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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