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 시 적정 통행로의 폭
주위토지통행  시 적정 통행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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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 시 적정 통행로의 폭 

한병진 변호사

맹지 소유자에게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에 적정 통행로의 폭은 3m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8054).


위 사건에서 원고는 농작물 재배를 위해 대형 화쿨트럭 통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폭 5m를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행통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피고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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