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폭행, 모욕
○ 계급 : 상사
○ 범죄사실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폭행하고, 업무를 함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함
○ 군검찰 처분 : 폭행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 모욕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군에서의 폭행, 모욕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군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부딪칠 일이 별로 없기에 처음 만난 사람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통상은 평상시 같이 지내는 동료나 부하가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급자나 부하가 그동안 있었던 피해사실을 모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같이 근무하는 후배 부사관이 신고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장난을 치거나 사소한 시비가 붙어 실랑이가 있었던 일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벌금형 정도로 처벌만 받고 끝나게 되지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보직해임과 징계처벌까지 받게 되고 진급에서의 불이익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많은 피해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직해임을 당해 보충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보직해임에 대하여는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였고 형사절차에서는 전부 무혐의가 좋겠지만 재판에는 회부되지 않도록 불기소처분을 받아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가 끝나고 이어지는 징계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군사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나면 군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게 되는데 군에서는 민간 검찰과 다르게 군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있었지만 군검사는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비록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재판에 가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처분이 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군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징계는 징계심의위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판정을 하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다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형사처분, 징계처분,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 절차에서 먼저 이루어진 형사처분 결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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