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중위
○ 징계건명 :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자 등 색출시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 징계사유 :자신의 비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고, 소속 대원들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직무한 무관한 사적지시를 함
○ 원징계처분 : 정직 1월
○ 항고심 결정 : 원처분감경(감봉 3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징계항고심 중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자 등 색출시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아 항고를 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위 분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용사들의 신고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예정이라 경징계를 받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상태였는데 중징계를 받아 전역이 1개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역을 늦게 하는 건 감수하면 되는데 다른 동기들보다 전역일자가 한달 늦게 병적증명서에 표시되어 취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곧 전역을 할 예정이었지만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고심을 맡은 저로서는 우선 피해 병사들과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있는 징계사유인 만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있다면 항고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먼저 피해 용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탄원서를 부탁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용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건명 중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자 등 색출시도)"의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중징계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감경을 최대한 하였을 때 감봉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징계항고심에 참석하여 최대한 당시 있었던 사정들과 피해 용사들이 지금은 대부분 항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전역을 하였는데 항고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셔서 취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 인사기록상 전역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항고를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 드렸고 이를 들은 위원장님은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사회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항고심 결과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심의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 의뢰인으로부터 감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처벌이 아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징계처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징계항고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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