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을 말하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사건(대전지방법원 청주지원 2014고합20)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른 곳에는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한 바 없고, 범죄가 발생한 일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던 사건에서 강제추행치상의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도 강간치상의 결과를 인정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고합616),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의 피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다른 신체 부위에 별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독립적인 상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2고합1740)
치상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냐는 형량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형이 무거워지는 것뿐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한 형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를 든 판결들도 최근에 나온 것들인데요
과거에는 성범죄에서의 상해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완치가 되는 멍이 든 것과 같은 것을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게 되면 가뜩이나 중한 형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래 성범죄에서의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추세에 맞추어 법원도 성폭력으로 발생한 상해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범죄에도 확대되는 경향인데요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는 장기적인 폭언과 모욕적 발언들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증세도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하려는 경향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국가도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제도, 규범들은 하나씩 바뀌고 있는데요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