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군인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아 보직해임을 당하였고 그후 징계처분으로 견책을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니 부대원의 시기와 질투로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고 이러한 민원을 받은 부대 지휘관의 신속히 다른 부대로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보직해임과 보직해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연이어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는 인사소청을,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징계항고는 예상과 다르게 항고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고기각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민간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두번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패소판결을 받은 군단 법무부에서도 징계사유가 없음을 자인하였는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견책 처분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 취소에 따라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에서도 인용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하시던 의뢰인 분은 이번 징계처분으로 큰 오점이 남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잊고 다시 군복무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군내에서는 징계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지휘관의 의중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징계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징계항고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민간법원에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견책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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