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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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진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려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성범죄인 경우에는 더욱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아니면 합의는 하려 하나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럴 경우에 형사공탁제도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로, 공탁사실은 양형에 일부 참작됩니다.


단, 공탁금을 맡겼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고 합의를 한 것보다는 약하게 참작되게 됩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도중에 해서는 안되고 재판을 앞두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지만 합의가 안되어 어쩔수 없이 공탁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야 법원에서 공탁한 것에 대해 좋게 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탁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탁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최근이 아닌 예전에 형사공탁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그럼 그냥 공탁해버려"라고 말하시곤 하는데요


현재는 형사공탁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거나 가려진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일체 기재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건 전에 우연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공탁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복사하겠다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공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는 수사기록인 경우 재판부가 복사를 허용해 주어도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공탁도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간 형사공탁 제도를 개인정보 없이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년전과 비교하면 성범죄는 형량은 쎄지고 친고죄 조항도 삭제되었으며 성범죄자 등록이나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제재 도입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는데 비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합의나 공탁제도는 오히려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로 문제가 된 경우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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