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 944 판결,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 1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 62059 판결 등) 해 왔습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고,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며, 당사자 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건물 철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甲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였고, 처인 乙과 자녀들인 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乙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후 乙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2심 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된 경우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乙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7.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乙이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과 공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다른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2017다 236749 토지인도 판결) 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는데,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아직 존치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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