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업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 여부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사업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고, 실질에 있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 해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일반 해고 외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는데, 다만 그 요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기에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사는 2020. 10.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고,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는데, 울산지방 노동위 위원회는 "A 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 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장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부당 해고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구제 신청은 기각했는데, 이에 대하여 C 씨 등 근로자들과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던 바, 그러자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4. 위 소송을 진행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 재판부는 "A 사 재정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B 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A 사는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해고 무렵 A 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노조와의 면담 및 교섭 내용 등에는 B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2022.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2021구합 65248)였던 바, 근로기준법상 해고 회피 노력이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판단해 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