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손잡이를 안 잡았다가 다쳤을 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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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손잡이를 안 잡았다가 다쳤을 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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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버스에서 손잡이를 안 잡았다가 다쳤을 때 책임 

송인욱 변호사

1. 2016. 8. 버스를 탄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고, 오전부터 내린 비로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김 씨는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졌던 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고, 척추 추체 압박골절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우선 원고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나,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한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차량 사고 시 가해차량의 운전자, 보험회사 및 가해차량의 운행자 중 자력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소송 중에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등을 통하여 손해액(적극 손해, 일실 손해 및 위자료) 중 일실수익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했던 울산지방법원은 '버스 운전자인 이 00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라는 판시(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 26531 판결 [손해배상(자)])를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비가 왔다는 점, 차량이 정차한 후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인 운행 실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절한 판결이라 할 것인데, 다만 50%의 과실만을 인정한 것이 피고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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