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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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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의 처벌 수위 

송인욱 변호사

1. 보복 운전이란 통상 상대 차량을 추월하여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량을 부딪힐 것 같이 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 등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는 특수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이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에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 상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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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58조의 2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특수협박이라면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수 폭행이나 특수손괴라면 형법 제261조 또는 형법 제36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대응을 위해서는 합의 등을 통하여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게 하거나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주장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고소를 위해서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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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으로 보복 운전에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놀라게 하는 것으로 만약 차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협하거나 상해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협에는 욕설이나 강압적인 태도가 포함되며 상대 차량을 쫓아 충돌을 일으키거나 위협을 통해 차량을 중앙선 혹은 벽면에 몰아넣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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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는 바, 위 2. 항에서 살펴본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 처분인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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