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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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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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폭행/협박/상해 일반

보복 운전의 처벌 수위 

송인욱 변호사

1. 보복 운전이란 통상 상대 차량을 추월하여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량을 부딪힐 것 같이 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 등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는 특수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이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에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 상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처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58조의 2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특수협박이라면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수 폭행이나 특수손괴라면 형법 제261조 또는 형법 제36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대응을 위해서는 합의 등을 통하여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게 하거나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주장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고소를 위해서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구체적으로 보복 운전에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놀라게 하는 것으로 만약 차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협하거나 상해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협에는 욕설이나 강압적인 태도가 포함되며 상대 차량을 쫓아 충돌을 일으키거나 위협을 통해 차량을 중앙선 혹은 벽면에 몰아넣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또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는 바, 위 2. 항에서 살펴본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 처분인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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