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2.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봤을 때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그 타당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2020. 8.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고,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는데,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던 바,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습니다. 조사를 받았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4. 위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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