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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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선희 변호사

의도치 않게 스토킹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과거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작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로 연루가 된 상황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는 방법

 

스토킹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범행에 대해 의심스러워 해 조사를 요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스토킹을 할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죄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스토킹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집착 또는 간섭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무고할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합리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토킹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범행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죄가 있을때에는 경찰조사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스토킹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대면을 극히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길 권유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우리수사기관과 법원도 본 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연루가 되면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돼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범죄에 연루된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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