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조사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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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조사시 대응방안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 수위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 오인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부과되는 등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하려는 목적이 비방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되는 경우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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