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가압류 성공 사례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가압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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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가압류 성공 사례 

우정한 변호사

가압류인용

최근 의뢰인께서 부동산 가압류를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소송의 본안 판결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어 승소시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보전소송입니다. 즉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숨겨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난 모르겠다 배째라" 식으로 재산없다고 버텨버리면 채권 회수가 참 난감해지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눈에 띄는 재산들을 묶어놓고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안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한 재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해버리거나 채권 가압류인경우 추심. 전부 명령을 받아 돈을 쉽게 받아내게 됩니다.

뭐 복잡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이겼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너 이재산 아무한테도 처분 못해" 라고 딱 주홍글씨를 박아버리는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임시의 조치입니다. 아직 소송의 승패를 알기 전에 임시로 하는 처분인만큼 가압류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만약 상대방을 그냥 괴롭히기 위해 아무 이유없이 가압류를 남발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인경우 사업자 통장을 누가 가압류 해버렸다, 이러면 물건대금 치뤄줘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꽉 막혀 버려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에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자에게 일정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금액은 가압류 할 물건이 부동산이냐, 현금채권이냐에 따라 담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급히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 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좀 찜찜할 뿐.

그래서 보통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채권(예를들면 예금통장)을 가압류 하는경우에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먹고 사는 길이 막혀 굶어 죽을수도 있으므로 현금 채권 가압류의 담보는 크게 요구합니다. 관련규정및 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4억짜리 부동산을 2억원어치 가압류 하겠다 하면 2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2천만원이나 생돈을 들여 공탁을 해야 한다면 참으로 억울하겠지요. 분명히 내가 채권자가 맞는데, 상대방이 아무 이유없이 돈을 안주고 있는데, 소송하는것도 귀찮고 돈도 들어 억울한데, 가압류 하는데도 생돈 2천만원을 바쳐야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만 내고 2천만원 공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소액의 보험가입비만 내고 보증보험회사가 2천만원 지급을 보증해주면, 나도 좋고 수수료 장사하는 보증보험회사도 좋고 법원도 좋고 모두가 윈윈입니다. (상대방은 좀 기분 나쁘겠지요.)




여기서 문제는, 법원이 공탁금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갈음 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합니다.

자. 2천만원은 아니라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천만원을 생돈 바쳐야 하지요? 계속 뭔가 찝찝합니다. 여기서 어느정도를 현금공탁 하고 어느정도를 보증보험으로 내게 해 주느냐는 법원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서를 낼 때 최대한 나를 불쌍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채권이 99.9% 존재하므로 담보공탁 요구하는것은 돈 못받는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라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여 법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 비율을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청한 가압류가 100% 보증보험으로만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 3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2억원 피보전 권리로 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상당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실 당연히 천만원 현금 + 천만원 보증보험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참 눈물없이는 읽을 수 없는 신청서를 썼나봅니다. 판사님이 "채무자 해도 너무하네" 라는 인상을 받으신걸까요?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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