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의기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청구이의의 소가 답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듯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법적절차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의신청서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지만, 만일 그러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즉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2주가 지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더 이상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채무자 명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나름의 억울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에 압류를 당한다거나 기타 채권추심관련 틍지를 받은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때부터 비로소 해결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단지 불가항력의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못했으나, 만일 변제, 채무소멸, 채무인수 등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제 때 대응했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면 대단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민사사송이나 항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 “청구이이의소”라는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도 구제가 가능한 이유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달리 집행력만 부여받고 기판력은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판례[2006다34190]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2006다73966]는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대하여도,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의 소제기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44조).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경계, 상계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기한을 유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강제집행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기판력 발생(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생긴 것, 즉 확정판결 이후 채무변제를 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은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권 불성립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에 의해 채무가 소멸한 경우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본인도 모르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건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하소연하거나 사기등에 의한 채권임을 하소연하며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강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것입니다. 사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피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되어 버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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