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간 친구에게 담배를 보냈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케이스
유학간 친구에게 담배를 보냈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케이스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유학간 친구에게 담배를 보냈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케이스 

우정한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유학간 친한 친구를 둔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국외로 담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상대 국가가 담배 수입이 금지된 국가라는군요.

그래도 무슨 일 있겠어? 그냥 걸리면 압수당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몇보루 우정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보통 DHL이나 Fedex, UPS등 해외 특송 업체를 사용하게 되지요.

물건 접수하는데 A씨는 물품명을 "과자(Snack)"으로 기입했습니다. 구름과자라서 Snack으로 표기 했을까요? 어쨌든 도착 국가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해당 국가 세관은 특송업체에게 경고를 보냈고 동 업체의 물건은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하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이에 특송업체는 A씨를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여기서 위계가 문제 되는데요, A씨는 특송업체에게 담배를 보내면서도 이를 과자라고 속였으므로 위계에 해당하고, 특송업체의 업무(물건을 목적지까지 잘 보내는 일)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방어전략

그냥 상대방의 고소장을 읽어보면 "아, 위계로 업무방해를 했구나, 잘못했구나"싶습니다. 그래도 전후사정을 잘 따져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시나 위법성 조각될 사유는 없는지 잘 따져보는게 변호사의 일이지요.

전후사정을 잘 따져보니 A씨는 고의도 없었고, 고소인의 업무방해 결과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좀 더 파고들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방해의 위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1) 범죄의 고의가 없고, (2) 업무방해 발생 우려 자체가 없었다는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업가였고, 보낸 물품 가액이 적어서 이것저것 주장하기가 수월했습니다.


4. 결론

결국 A씨는 경창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받느라 A씨는 마음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왔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아 사업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경우,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방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이를 뒤집고 기소한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202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강력한 수사 종결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단계에서 최대한의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써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게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하여,

-검사는 6대 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또한 제정되어 함께 시행됩니다.(’21.1.1.)

※ 다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2.1.1. 시행

출처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1&difSer=b0a64b18-f983-42b7-9b1f-24a2172c3e05&temp=2021&temp2=HALF001

억울하게 고소, 고발 당하셨다면 법률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셔서 방어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의 대응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해결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결과가 수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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