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일전에 우변생각 #7에서 명의대여 잘못해줬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받아 고생하는 경우들을 소개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건의 조세심판 결과가 나와 공유 드립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A씨의 명의를 좀 빌리자는 부탁을 받습니다. A씨는 좀 꺼림찍하긴 하지만 B씨와의 친분때문에 이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A씨는 마침 실직한 상태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주겠다"라는 솔깃한 제한을 하였기에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놀면서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하니 뭐 이름정도 빌려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B씨의 사업수완이 좋아, A씨 명의의 사업체가 괜찮은 이익을 냈습니다. B씨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도 잘 내고, A씨에게 약속한 월급도 정확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자 A씨 명의의 사업체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세무서로부터 약 2억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자신에게 부과되었고 B씨가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 몇푼에 명의 대여했다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위 세금들은 A씨가 내어야 하는걸까요, B씨가 내어야 하는걸까요.
2. 세법의 기본 전제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즉,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A라 하더라도 B가 그회사의 실질적 경영인이거나 소유자인경우 세금은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의 대여해준 사람도 세금탈루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서로 짜고 빌려준것이 들통날 경우에는 B씨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세금탈루 목적이 없었고, 과세부과 처분을 몰랐던 경우라면 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B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불복 절차
그렇다면 실제 억울한 조세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할까요?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 안내
*출처 : 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조세불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선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바지사장 케이스처럼 조세부과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과세예고통지가 이름을 빌린 사람이 받게 되므로 명의대여자는 세금부과 사실 자체를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제 실질적으로 나 모르게 부과된 조세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 이 결과에 또 불만이 있는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결과에 또 불만이 있는경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거의 4번의 불복 단계가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이 보장되니까 실질적으로 6심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세부과처분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수단도 촘촘히 마련해 놓아, 억울한 세금 부과처분을 없도록 하겠다는 조세철학이 반영된 제도이겠지요.
4. 억울한 조세부과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세부과에 대해 다투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자료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자신도 모르는 1억이 넘는 조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해 저를 찾으셨고 아래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래도 명의대여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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