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는 도금관련 원료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들은 도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원료를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납품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여 미수금이 늘어났고, 더 이상 거래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그 간의 미수금을 변제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가 방문할 당시 이미 채무자 회사는 급작스럽게 폐업을 한 상황이었기에 가압류를 할 만한 재산이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그나마 추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 및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개인회생을 하여 결국 남아있는 것은 형사고소의 결과만이었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기소되었고, 채권액 전부는 아니나 일부의 채권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 회사가 폐업을 하고 대표이사마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추심과 관련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고소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비록 채권액 전액은 아니나 일부의 채권액만이라도 회수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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