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는 도금관련 원료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들은 도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원료를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납품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여 미수금이 늘어났고, 더 이상 거래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그 간의 미수금을 변제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조력
채무자 또한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에 채무자가 위 완제품을 납품한 회사를 찾아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은 채권자가 그 간 자료들을 잘 구비해놨었기에 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위 가압류를 기초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가 납품한 완제품 상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일부의 채권만을 회수 할 수 있었고, 채권 회수를 위하여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기소 되었고, 결국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형사 합의금으로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 제기와 더불어 형사고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위 두 소를 같이 진행하나, 채권자가 그 간의 채무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채권액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국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던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의 신청단계는
- 가압류 신청준비
- 가압류 신청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집행
위와 같이 진행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합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필요하기에 물품대금소송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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