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들의 부친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사망하였고, 채권자들이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발견하였고, 이에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여 위 돈을 지급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들의 부친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차용증상의 채권 밖에 없었고, 채권자들 모두 자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가압류만을 진행하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치 못하여 결국 소송은 채권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거주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압박하였고, 채무자는 거주지에 대한 경매에 대한 우려로 채권액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매를 취하하였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채권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비록 전액을 일시에 회수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일부 배려를 하는 쪽이 오히려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도 채무자가 분할납부를 이행하고 있는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를 하게된 이유등을 문서화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집행에 필요한 금액은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용어가 친숙하지 않을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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