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또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술자리에 합석한 초면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의 대화에 집중하란 의미로 피해자 1인의 손목을 끌어당기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밀었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못하여 상대를 폭행하였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던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만취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힘썼으며, 피해자들의 화를 누그러뜨려 합리적인 합의금 책정이 이뤄지도록 조정위원을 설득하였고,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추행의 부분에 대하여는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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