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속옷 등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문제의 사진 중 일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인 반면, 나머지 일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진이었던 만큼 사진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구별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확인된 사진자료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검찰에 양해를 구하여 처분일정을 조정하고 허여된 기간 마지막 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6개월 소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진 촬영물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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