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잠결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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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잠결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잠결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혼숙을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만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잠들어 있던 공간이 전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고소인이 의뢰인과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 왔고,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10여 일이 지나서야 의뢰인에게 사건을 추궁한 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에서도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밝히며 비의도적인 접촉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잠결에 고소인을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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