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 대마를 종이에 말라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고,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구입 및 흡연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년 전 동종범죄가 있었으므로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풍부하게 변론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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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