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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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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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형철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 대마를 종이에 말라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고,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구입 및 흡연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년 전 동종범죄가 있었으므로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풍부하게 변론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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