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의뢰인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주식회사 C의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일반적인 이혼 파생 형사 사건과는 달리, 의뢰인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 운영해온 의뢰인의 남편이 본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며,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법리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가사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자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함에 있어 가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 및 가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료 중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여 이혼 소송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들(상표권 등록 당시 상대방이 작성, 교부해준 동의서, 의뢰인께서 기존 차량의 판매대금을 이 사건 차량의 리스 보증금에 충당한 내역 등)을 발견하여 이를 상세한 법리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동의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인용하면서 '피의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상배임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파생된 형사 사건 중에서도 단순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사건이 아닌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법리가 까다로워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수행 중인 가사 사건과의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고 이후 이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이혼 사건에 입증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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