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청구인들(의뢰인의 장인, 장모)은 이미 '상속재산 중 부동산 지분, 주식을 전부 의뢰인 소유로 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인들에게 7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협의 1년 후 돌연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권 약 25억 원 및 가수금 채권 약 5억 원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채권 및 가수금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추가적으로 해달라(약 20억원의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은 노무법인의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 피상속인이 약 25억 원의 퇴직금 채권 및 약 5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공동 운영하던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과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및 가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심판 전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을 열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증거만으로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및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사실상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대신 청구인들이 의뢰인의 장인, 장모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항고 및 기타 관련 민사 소송 일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청구인들에게 1억 원만 추가로 지급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기쁘게, 청구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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