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 파탄된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진행하던 중에 제가 어떤 여자와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나오는 것을, 배우자가 모텔 바로 문 앞에서 시간을 딱 맞추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수상한 남자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게 느껴졌는데, 혹시 흥신소를 통해 미행한 것에 대해 배우자를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