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모텔)을 60억 원(계약금 1억 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억 원 2020. 4. 7. 지불, 잔금 58억 원 2020. 6. 17. 지불)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중도금 전에(4월 7일) 매도인 및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금은 반환한다), 중개수수료는 없음"이라고 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계약 시 상대방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4. 7. 중도금 지급기일을 2020. 5. 7.로 변경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변경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날인 2020. 5. 6. 상대방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재차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면서 의뢰인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특약사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은 변경 전 중도금 지급기일(4월 7일)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만 적용될 수 있고 변경 후 중도금 지급기일(5월 7일)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거나 '의뢰인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의뢰인의 계약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매매대금(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동산중개인의 사실확인서, 의뢰인과 상대방간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사항은 당연히 변경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중도금 지급기일의 연기는 의뢰인과 상대방 쌍방의 필요에 따라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계 항변 등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뢰인께서 계약금을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할 사안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본 변호사가 사실확인서 초안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인 등 관련자들에게 작성 요청드리는 등으로 증거 준비부터 서면 작성까지 꼼꼼하게 조력드린 결과 저희측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항변은 전부 배척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계약금 1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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