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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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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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홍노경 변호사

항소인용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D회사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관계에 있었던 J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로 28,052,640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착오송금하였다는 알게 되자마자 D회사에 28,052,640원을 송금하고 당일 피고 은행 K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은행에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내부절차상 반환을 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착오로 송금한 이 사건 계좌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J회사에 대하여 착오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까지 받아 지급명령 확정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는 등 착오송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의 J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으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과 상계해 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으나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각종 판례와 법리를 늘어놓으며 상계 항변을 하는 피고 은행에 속수무책으로 패소하셨고, 이와 같이 1심에서 패소하신 후 항소심 소송대리를 맡기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 은행의 상계 항변에 대항하여, 착오송금과 상계에 관한 리딩 판례(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 평석,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례, 국회가 발표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이유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면서 '피고 은행이 J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J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의 재항변을 펼쳤으며, 착오송금의 경위 및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의 경위 등에 관하여 J회사의 대표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께서 1심에서는 미처 제출하시지 못한 추가 입증방법도 제출하는 등 광범위한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의의


피고 은행이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계 항변 등 각종 항변을 늘어놓고, 심지어 항소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까지 신청해가며 나중에는 '이 사건 송금이 사실은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피고 은행이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로 입금된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추심금 28,052,640원(착오송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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