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시간당 피해액 1억 원… 심각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며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2만 건,
피해액이 연간 7,000억원을 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 수법,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 수법 등이
많이 밝혀졌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전략도 그만큼 진화해 범죄 근절이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전, 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처럼 속이고 자금 운반책을 모집, 활용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죠.
이처럼 보이스 피싱 범죄 전략이 지능적으로 변하여 피해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점도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하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에 속아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장 아르바이트 구인의 특징은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텔레그램 등
폐쇄된 소통 방식으로 현금 수령, 입금지시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못 했더라도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는 먼저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법무법인 빛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간책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처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에 속아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쉬운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야외 공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공연이 모두 취소되며
수익의 대부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점차 생활고가 심해졌어요.
그 때 구직사이트에 올려놓은 의뢰인의 이력서를 확인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대부업을 함께 하는 회사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는
번듯한 회사처럼 보였어요.
의뢰인은 기본급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 수고비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무 제안을 받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민할 틈 없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고객들에게 미납금을 회수해오는 업무였어요.
채용 담당자는 앞으로 본인이 사수가 되어 업무를 알려줄 것이라 했어요.
그는 ‘미납금 상환 독촉 업무는 본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후 현금을 받기만 하면 된다’ 고 설명했고, 의뢰인 역시 현장에서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강도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지시가 내려지면
영수증 하나를 인쇄하여 회사에서 지시한 장소로 가서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당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동할 때 현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현금사용이 불편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날 의뢰인이 전달받은 돈은 2,600만원이었어요.
업체는 수금 이후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지 말고 회수한 돈에서 수고비와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어요.
의뢰인은 2,600만 원 중 수고비와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2,570만 원을 입금하고 바로 퇴근했죠.
의뢰인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정산을 이유로 근무 시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택시만 이용하고,
비용도 모두 현금만을 내고 다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제야 업무의 수상함을 눈치챈 의뢰인은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범행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빛은 법원에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법리적 기준만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들을 통해 피의자의 죄를 판단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는 배심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우리는 증거로 의뢰인의 소득 사정,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이동 시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기록에서 의뢰인을 ‘직원’으로, 지시하는 직원을 ‘사수’ 로, 피해자를 ‘고객님’, 피해금을 ‘대금’으로 지칭했으며 ‘급여’, ‘퇴근’ 등 여느 회사에서 쓰이는 용어들만 사용한 점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음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점에 따라 의뢰인이 당시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도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어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위를 판단하였을 때 의뢰인의 무고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과거에 범법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총 6건의 혐의 중 3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숙지하고 의심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미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감형을 받기 위한 양형 자료 제출 등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빛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연루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무고함을 입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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