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가사전문변호사 김경수 입니다.
지난 4월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돌봄에 하루 0.7시간을 할애한 반면,
여성은 1.4시간으로 2배 긴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경우 여성이 3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독박육아’가 현실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조사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부부 중 한명이 육아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하기는 어려워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육아를 함께하지 않는다’ 는 것은 유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한쪽이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유기한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을 경우,
가정에 소홀한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 때문이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박육아, 외도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상대방과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통해
이혼위자료 관련 내용을 살펴볼게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는 위와 같이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독박 육아와 같이 가정생활에 소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주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로는 상간자와의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진술과 당사자의 자백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 이혼위자료 소송 성공사례
** 본 내용은 법무법인 빛의 승소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아이를 둔 결혼 10년차 워킹맘 이었어요.
아이들 육아에 업무에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셨죠.
열심히 살고 있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은 가정 일에 매사 소홀했어요.
자녀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며 육아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죠
의뢰인이 독박 육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것은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누가 키우냐?’,
‘그렇게 아이가 키우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네가 아이 못 키우는 것을 왜 내 탓을 하느냐?’는 등의
폭언이 되돌아왔습니다.
게다가 1년 전부터 상대방의 귀가 시간은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평일은 야근을 핑계로, 주말에는 동호회 활동을 핑계로 육아와 가정생활은 더욱 소홀해졌고요.
업무상 미팅이 잦았을 뿐이라 이야기했지만 평소와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에 의뢰인은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출장을 이유로 주말 외박도 잦아졌어요.
이에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고, 양육비와 위자료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의뢰인도 회사에 있을 오전 시간, 상대방은 의문의 여성과 함께 집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집안에 머문 시간은 5분도 채 안되었고, 스킨십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사이임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유책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상대방은 끝까지 외도 사실을 부인했어요.
이혼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위자료와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 가사전담팀 이민하 변호사는 김경수 대표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책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자녀가
의뢰인과 더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민하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위자료와 양육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연락하고 상대방의 틈을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혼상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해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한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받았을 고통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과의 의미 없는 결혼생활은 더욱 더 큰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가정생활 소홀, 외도, 폭력 등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홀로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털어놓다보면
의외로 빠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빛은 4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가진 가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지친 의뢰인의 마음을 치료해 줄 심리상담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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