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인 경쟁업체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공한 제품이 사고의 원인이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3. 사안의 핵심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대표이사인데 문서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피의자가 문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문서 자체도 내부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객관적인 데이터에 불과할 뿐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풍부하게 변론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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