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로 환자 피부 손상된 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로 환자 피부 손상된 혐의
해결사례
의료/식품의약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로 환자 피부 손상된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의사로서 박피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시술 과정상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그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즉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시술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관련자료 및 판례 검토 끝에, 의뢰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상황과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었으므로 진료방법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분쟁조정중재원의 각종 결정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조기 치료가 좋은지 관찰 후 흉터 생성 후 치료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2020 의감 713) 등 각종 의료분쟁조정례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료행위가 과실로 볼 수 없는 점을 관할 검찰청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진료행위간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의료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형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