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20대로 어플을 통해 피해자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지속하던 중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수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 및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음으로 사실관계 확정 및 의율되어야 하는 적용 법조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에서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등)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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