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 주소 미확인 시 송달 방법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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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 주소 미확인 시 송달 방법은?

채권압류및추심이 결정되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상태에 있는 상가 보증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상가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 되었지만 등기부상 주소에 살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에 있는 상가주인의 주소로는 전입신고 기록이 없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몰라 초본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내기도 어려운상황인데 상가주인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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