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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제도) 결정이 내려졌으나 제3채무자인 상가주인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송달(법원 문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주문이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초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집행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일련의 정보가 있다면 이를 단서로 세무서나 구청에 과세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내도록 안내하지만 법적 절차인 사실조회를 통한다면 합법적으로 인적사항을 보완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주소보정기한 내에 법원에 세무서(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조회)나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송달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