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 및 양수금 청구소송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출채무나 카드대금 미납이 있는 경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게다가 은행 계좌까지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 및 양수금 청구소송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당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데,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원본서류 등을 받아 해당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파악을 한 후 그에 따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통상적으로 양수금 채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지급명령 및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되어 있거나 주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변제기한 및 마지막 원리금 변제기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 채권의 부존재
또한 해당 채무가 대출채무가 아닌 카드대금 채무인 경우에는 단순히 카드신청서나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 만으로는 원본 카드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적극적으로 카드사용내역 등을 요구하고,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지급명령이나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이 대부업체가 처음으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수금 청구소송을 한 경우라면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업체가 과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소송을 진행하였고, 채무자가 법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위와 같이 과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현재의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판결의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과거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나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현재의 양수금 청구소송은 그 의미가 없어지므로, 변론기일이 추정되고 과거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는지에 따라 그 판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과거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법률적 의미가 없어진 현재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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