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순탄치 못한 혼인관계를 형식상 유지만 하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도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후 의뢰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의뢰인과 새롭게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뢰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휴대폰을 열어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의뢰인의 휴대폰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황으뜸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어떻게 의뢰인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의뢰인을 통해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의뢰인에게 '스마트폰을 몰래 봐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의 증거를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도 참석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가 벌금형을 받게된 사실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이혼 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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