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법원에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법원에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황으뜸 변호사

이혼 인용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경제관념의 차이로 종종 부딪쳐왔습니다.  배우자는 벌이가 많지 않아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를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경제 사정에 다툼이 잦아지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출까지 받아가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문제로 배우자와 자주 연락하고 지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배우자와 원만히 이혼하고 싶었고, 배우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과 원만히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이혼하고자 상담 후 황으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요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조정기일을 잡아 법원에 양 당사자가 나오기를 원하였지만, 사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보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휴가를 써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황으뜸 변호사는 합의서가 원만히 작성된 점,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양육비도 주기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담당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만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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