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저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로,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줌으로써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계셨고, 두분 모두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며 가정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배우자가 술에 취할 때마다 무섭고,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배우자는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알고보니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를 만난 후에도 폭행, 상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전과가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술에 취해 화가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어 물건을 다 때려부수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의뢰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소송이 시작되자 의뢰인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주로 계좌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집에 모아두거나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아야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 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당사자들만 참석하여 진행되는 가사 조사에서 혼인파탄 사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었던 점, 혼인 기간 내내 큰 수입이 없긴 하였지만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에 대해서 의뢰인이 가사조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3. 결과
여러 차례의 가사조사를 거친후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한 결과, 의뢰인은 분할대상재산 중 가장 유의미한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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