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 혼자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소송과는 상관없이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과 감정싸움을 하려 들다보니 심신이 매우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배째라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도저히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1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상간녀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이를 알게된 후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이 1차례 따로 만났을 뿐 아니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현재 남편이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남편과의 대화를 녹하여하 증거로 제출하면서, 남편의 진술이 신빙성 있도록 당시 상간녀와 만났던 모텔, 술집, 주류를 구매한 편의점 등의 위치를 확인하여 각 장소의 사진 역시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남편이 사실대로 털어놨을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황, 상간녀와 남편이 알게된 경위 및 시기 등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 역시 첨부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철저히 상간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자, 상간녀는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사님은 상간녀가 더이상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며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4. 결과
본 사건은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이 1차례 만남인지라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이었고, 상대방이 한부모가정으로 법률구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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