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 송치 결정 성공사례
대여금 사기 고소 - 송치 결정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대여금 사기 고소 송치 결정 성공사례 

황으뜸 변호사

송치결정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전 여자친구 A씨를 알게 되었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져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있냐.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한 뒤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는 의뢰인에게 눈물을 호소하였고, 분할 변제까지 약속하였기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첫 번째 사기 고소를 당한 후에도, 갚겠다고 말한 후에도 또다시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호소하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이사를 가면서 의뢰인에게 '이사 가면 너랑 같이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테니 TV,냉장고, 정수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니 이름으로 렌탈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A씨가 곧 의뢰인과 결혼하고, 이사한 집에서 조만한 동거할 것처럼 행동을 하자 이에 속아 A씨에게 가전제품들을 렌탈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예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찾아온다. 돈을 갚아 달라.',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다시 그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 돈을 좀 빌려 달라', '친구가 구속되었다. 친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풀려나야 대출금을 갚고, 나도 살 수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등 계속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 빌려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요청해봤지만 A씨는 점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짜증만내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A씨에게 수십차례 빌려준 금원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피해금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과 A씨가 연인관계였고,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한 번 해본 상황임에도 A씨의 말만 믿고 또다시 돈을 빌려줬다는 부분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다보니, 경찰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수사관은 이 부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씨가 의뢰인을 어떻게 안심시켰고,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을 속였는지, 어떤 이유에서 의뢰인이 A씨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는지, 의뢰인이 A씨에게 준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추가적인 고소보충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으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