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업체를 알아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신용도로는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 중개업체들을 알아보았고, 그 중 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중개업체의 요구에 따라 은행 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냈는데, 대출 중개업체는 다음날 의뢰인에게 연락이 와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돈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나 초조했고, 간절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대출 중개업체 측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출중개 업체는 '거래 실적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ATM기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중개업체측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받아 ATM기로 인출한 후 중개업체 직원측에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하였고, 대출 승인을 위해 점심 저녁도 거른 채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루종일 뛰어 다닌 덕분에, 의뢰인은 중개업체 측으로부터 '집에 가서 기다리면 은행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라는 말은 듣고 다음 날까지 집에서 기다렸지만,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중개업체와도 더는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황으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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