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중반의 A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남성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여학생 B랑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교제한 지 두 달이 넘어가면서 B가 A의 자취방에 놀러가는 일이 종종 있었고 사건은 그 즈음 발생하였습니다.
B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만취하여 나채 상태로 침대에서 잠들자, A는 'B의 음부를 몰래 촬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의 음부를 몰래 빠르게 세 차례 촬영하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B가 A에게 화를 내며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B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겁에 질린 A가 핸드폰을 B에게 건네주자, B는 그대로 가까운 지구대로 달려가 핸드폰을 제출하며 신고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B가 대학교 행정실에 가서 A의 불법촬영범죄를 신고하면서 A는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B는 "용서 받고 싶으면 과 동기들에게 카톡으로 니 죄를 알려라"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두려웠던 B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과 동기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B에게 불법촬영을 하였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초범이지만,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는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즉 초범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끝나나, 성범죄는 다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부위가 성기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을 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B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 채, A에게 실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A가 초범이고 이미 사과를 한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가 사건이 끝날때까지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B가 원하는 것은 ① 오로지 A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는 것 ② A가 학교에서 퇴학당하여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B는 자신의 피해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B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쇄시킬만한 양형자료를 잘 체줄해야 합니다.
다. A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B는 교내에 A의 가해행위를 신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의 과 교수님들, 직원들이 모두 A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B가 A에게 시켜 동기들에게 범죄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기들, 선배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 이미 A는 학교에서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A가 잘못한 것은 명백하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된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실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변호사 업무 중 90%를 차지한다.
A와 수 차례에 걸친 소통 끝에 아래 내용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인정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카메라 이용촬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점
③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수차례 사과한 점
④ 피고인은 불법 촬영한 사진을 혼자 보고 삭제하였을 뿐, 그 어디에도 유포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이전에 이미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한 점
⑥ 피고인은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징계까지 받아야 할 상황인 점
⑦ 양형자료를 고려한다면,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해주는 것이 맞는 점
(성범죄는 피고인이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나. 매회 공판 기일에 참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모든 공판 기일에 참석하여 증거인부, 인정신문, 최후 변론 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천만다행히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았고, B와 B의 가족들, 친구들이 A에 대한 엄벌 (=실형) 탄원서를 수 차례 냈음에도,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A에게 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도 면제하였으며 ③ 성범죄임에도 이례적으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해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는 말을 하고 나온 A는, 선고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A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A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두 안내하고,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입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공판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오로지 벌금형으로만 종결한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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