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다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해 온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증거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은 대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음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범의 부인을 위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의뢰인에게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대화 당사자’였음을 강조하여 조사연습을 시킨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가해자가 그동안 의뢰인을 수도 없이 괴롭혀왔고 이 사건 고소 역시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 의뢰인은 대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현재 가해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괴롭힘을 끝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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