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류밀수 수사, 통제배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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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류밀수 수사, 통제배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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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류밀수 수사, 통제배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지검에서 마약수사를 할 때 주로 했던 마약밀수사건 수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대마 재배 외에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없기 떄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마약들은 당연히 공항과 항구가 있는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 밀반입되기 마련이고,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견 조사, X-ray 검사 등을 통해 물품 속에 은닉된 마약류를 적발하게 됩니다. 이후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그 가액에 시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라면 검찰에 인계를 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경찰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제보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약밀수사건 수사는 세관과 검찰에서 주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항과 항구에서 마약류가 적발되게 되면, 세관에서 수사를 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대부분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통해 수취인을 검거하고 있습니다'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이란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 수취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화물을 보세구역 외로 반출한 후 통상적인 배달절차로 위장하여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취인 및 관련 공범을 특정,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통상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수취인이 허무인이거나 기재된 연락처가 대포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는 어렵고, 따라서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화물을 수령하는 수취인을 통상 긴급체포하게 됩니다.

   

  저도 마약류 밀반입 수사를 하며 수취인이 나타나는지 밤새워 잠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수취인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우편물 배달 과정이 조금만 지연되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검거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마약류를 직접 수령하기 까지 3~4일 기간 동안 마약류를 영장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앞서 통제배달 수사는 수취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고 주요 증거물도 긴급체포에 따른 사후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제배달 과정 중에서 수사기관에 부득이 마약류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이 필요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아가 통제배달 전에 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기 위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일 역시 압수수색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718 판결 참조).

 

  그럼 다음으로,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을 긴급체포 이후에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사후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수사가 피의자의 신체와 피의자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왜냐하면 마약류 밀수사건의 경우 그 법정형이 매우 높아 대부분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어 밀수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피의자는 매우 드뭅니다. 즉 내가 밀수하지 않았다거나, 마약류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에 따라 피의자의 소변, 모발, 휴대전화기, 그리고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를 압수수색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마약류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거나,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밀수와 관련된 송장이 발견되는 경우, 나아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는 경우와 같이 피의자가 평소에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정은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되겠지요.

 

  어떤가요 여러분? 통상의 마약수사에서 적법절차 준수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통제배달 수사에서 적법절차 준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밀수 사건에서는 직접 통제배달을 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변호사만이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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