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여러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출, 해임 등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결을 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장 해임에 반대하거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역주택조합에서 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임시총회개최 공고를 하였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위 임시총회는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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