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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재개발 조합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2월 13일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임시총회 내용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직무대행체제)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대위측에서 임시총회소집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며 조합 밴드에 해당 사실을 올렸는데요(14일날 제출, 소장은 아직 아무도 송달받지 못함) 채권자는 본인들이고 채무자를 조합이 아닌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로 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보통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임시총회전에 소장에 상관없이 기일이 잡히고 조합으로 해당 통보가 온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임시총회소집정지가처분이라고 하여 뜬금없이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 집으로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내용은 직무대행이 적법하지 않고 본인들이 선정한 직무대행이 있으니 총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시총회 소집정지 가처분이라는것은 처음들어보고 채권자가 조합으로 되어있지 않아 신청서, 우편물이 배달이 되지 않아 금요일날(21일) 처음으로 2명의 채권자에게 도착하였고, 두분다 집에 없어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조합으로 발송되어 총회전에 심리가 잡혀 결론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조합도 아니고 임시총회소집정지가처분이라는 식으로 가처분이 걸려 직무대행 및 선관위원장에게 가처분을 걸어 이건 뭐 소장도 못받아봐서 심리가 잡혔는지 확인도 안되고 총회전에 결론이 나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합으로 온게 아니니 차후에 심리가 잡혀 다툼을 하는 재판인지 아니면 총회전에 결론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총회가 몇일 남지 않았는데 아직 송달도 안됬는데 궁금합니다.(본인들이 가처분 발송은 14일날 하였습니다)